- Research Article
- 10.35361/kjid.27.4.1
교원소청심사 결과에 근거한 장애학생지원센터 의의와 과제
- Dec 31, 2025
-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
- Nari Choi
본 연구는 교원소청심사 결정례, 법령·판례, 대학 규정 등 4가지 종류의 문서 집합을 교차 분석하여, 국립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보직성은 형식이 아닌 기능(임면의 객관화, 지휘와 감독 및 예산 조정, 대외 대표, 상시 및 비탄력적 시간 투입)으로 심사되어야 함을 논증한다. 국립대학은 법률유보, 적법절차, 평등 및 비례와 신뢰보호 원칙에 직접 구속되며, 센터장을 중핵 보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보직자 회의에서 배제하고 최소 처우(보직수당 및 책임시수감면)를 부인하는 관행은 정당한 편의 제공과 특별지원위원회 운영을 약화시켜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. 이에 따라 학습권 보장을 위해, 첫째 총장 직속(또는 준하는) 재배치와 보직자 회의 당연직화를 실시하고, 둘째 특별지원위원회를 대면 정례화하고, 셋째 공적 기록과 연동된 최소 처우의 규범화를 명문화하고, 넷째 총장 및 보직자 대면 장애 인식교육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. 이러한 제안은 임의성을 책무성으로 전환하고 단편적 지원을 예측 가능한 권리보장으로 맞추어 포용적 고등교육을 권리 수준에서 구현할 수 있다. 다만, 본 연구는 단일 기관 사례성과 내부자 관점으로 인한 일반화 한계가 존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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