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Research Article
- 10.31536/jols.2026.23.1.008
The Legislative Confrontation of Insult on the Internet
- Feb 28, 2026
-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
-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+ 1 more +1
스마트폰 시대의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공론을 형성하는 새로운 미디 어 권력이다. 새 미디어는 익명성, 즉시성, 전파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, 여기에 서 발생한 인격적 피해의 회복은 대단히 어렵다. 2000년대 후반 포털뉴스 악성댓 글의 문제는 2020년대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옮겨와 더욱 직접적이고 집 단적인 공격이 가능한 구조로 변하였고 그 대상도 일반인으로 확장되었다. 인터넷 상으로 이루어진 모욕행위는 행위의 불법성과 결과의 불법성이 기존 모욕행위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. 본고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처벌의 강화를 통한 대응이 아니라 죄형균형의 관점에서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을 제 안하였다. 첫째, 공연성 요건은 그대로 두되, 결과의 불법성을 고려한 사법부의 적 용이 요구된다. 둘째, 체계적 고려를 바탕으로 형법전에서 모욕죄의 가중적 구성요 건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하였다. 셋째, 벌금형을 인상하여 위하력을 가지되, 친 고죄를 유지하여 모욕죄의 죄형균형을 도모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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